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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치료 요법' 의료법 위반...부작용 우려

박진규
발행날짜: 2005-12-16 08:07:34

의협, 시술중단 촉구...학문적 근거도 불충분

의사협회가 일명 '산소요법'이 의료법에 위배된다며 시술 중단을 당부하고 나섰다.

산소치료는 만성피로, 통증 등의 치료를 위해 과산화수소수를 정맥주사 하는 치료방법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술하고 있다.

15일 개원가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최근 서울시의사회 등 각 시도의사회를 통해 산소치료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된다며 이런 의료행위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회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산소치료 행위가 현행 의료법 의료법 제53조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또 학계 등 관계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렴한 결과 산소치료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방송사는 뉴스를 통해 유명대학병원에서 산소치료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 치료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는 내용을 방영했다.

의협 관계자는 "보도 이후 복지부에서 산소치료요법에 대한 검증작업에 나섰기 때문에 자칫 의료기관이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검증 결과나 나올 때 까지는 시술을 자제토록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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