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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엔 홍역퇴치, 병의원에 협조당부

박진규
발행날짜: 2006-01-15 20:57:35

질병관리본부, 2차홍역예방접종 확인사업 시행

질병관리본부는 2006년 취학아동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이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혐조해줄 것을 각급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이번 2차 홍역예방사업은 1999년 3월부터 2000년 2월28일 출생자와 취학의무예정자 등 전년도 미취학아동 약62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와 함께 초등학교 입학시 홍역 예방접종력 확인을 의무화하여 접종률을 95%이상 유지하여 홍역의 주기적 유행을 방지하고 나아가 퇴치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2006년에는 홍역 퇴치를 선언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에 대해 만4~6세 2차 홍역 미접종자인 취학예정아동이 방문시 홍역 예방접종을 권유하고, 접종을 시행한 후에는 '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또 2차 홍역 예방접종여부의 확인 요청 시 의무기록, 아기수첩 등의 기록을 통해 만4~6세 2차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당부했다. 기록이 불확실한 경우는 미접종자로 간주하고 홍역 예방접종을 권유하며, 접종을 시행한 후에도 역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타 의료기관의 홍역 예방접종 확인 협조 요청 시에는 가능한 한 해당 접종기관과 협의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기록이 불확실한 경우는 미접종자로 간주하고 홍역 예방접종을 권유하며, 접종을 시행한 후에는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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