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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불성실신고땐 세무조사 실시

박진규
발행날짜: 2006-01-19 10:33:08

국세청 성실신고 당부...의료업등 중점관리 대상

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 운영되는 2005 귀속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 19일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가 끝난 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최근 각 단체에 안내공문을 보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사업장 현황 및 수입금액을 사업장현황신고서에 빠짐없이 기재해 이달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며 현황신고는 편리한 전산신고를 이용할 것을 홍보해줄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가 끝난 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성실 납세자가 보호되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는 업종별 대사업자 및 의료업, 학원 등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해당업종 및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세원정보 수입과 각종 신고내용 분석결과 나타난 신고소득률, 수입금액증가율, 신용카드발행비율, 경비비율 등 문제점을 사전에 안내해 사업자 스스로 신고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인 신고지도를 실시중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중점대상 사업자가 업종별 수입금액검토(부)표를 부실·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에 대한 직접조사 또는 소득세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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