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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

박진규
발행날짜: 2006-02-07 10:53:09

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리기구 건보공단 일원화

치매·중풍 노인 등을 위한 노인수발보험법이 2008년 7월1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국무회의를 열어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노인수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이 대상이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방문하여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고, 지역별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발 대상자를 판정한다.

정부는 중증 노인에 대해서 우선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2010년 7월부터는 중등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보사연 추계에 따르면 수발대상 노인 규모는 2008년에 8만5000명, 2010년 16만6000명으로 전망됐다.

수발급여는 재가수발, 시설수발 및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재가수발급여는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 등이 해당된다. 복지용구 제공 또는 재활 지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가수발급여는 시행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시설수발급여는 수급인을 요양시설 등에 입소시켜 수발하는 급여이다.

특별현금급여는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노인수발급여에 소요되는 재원은 2008년에 1조2000억원, 2010년 1조9000억원, 2015년 2조2000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재원조달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노인수발 보험료(50%)와 정부 지원(30%), 수급자 본인 부담(20%) 등으로 충당된다.

노인수발사업의 관리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게 된다. 수발보험 가입자 등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수발인정신청인 조사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수발급여 제공 및 이에 따른 노인수발보험료 징수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된다. 다만, 노인수발보험료 산정, 수발인정의 신청, 수발기관의 지정 등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 법안을 내주 중 국회에 제출한다. 법률안의 시행을 위해 금년 연말까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올 4월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실시되는 제2차 시범사업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아울러, 노인수발사업을 전담할 조직과 인력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충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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