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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촉탁의사, 한의사는 불가

박진규
발행날짜: 2006-03-12 09:01:53

복지부 행정해석, 운영기준에 포함안돼

한의사를 노인복지시설의 촉탁의사로 고용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노인복지시설의 촉탁의사로 한의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노인복지법 제22조 제2항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의 관련조항에 촉탁의사의 범위에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하지만 노인복지시설의 상당수가 한의사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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