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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약국에 환자 몰아준 의사 적발

박진규
발행날짜: 2003-09-29 12:10:52

경찰, 담합행위 적용 불구속 기소 처분

자신이 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건물에 입주해있는 약국 두 곳 중 한곳의 약사가 자신을 공손히 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약국에 환자를 유인하고, 이 의원의 소개로 온 환자의 처방전에 조제내역서를 기재하지 않은 의사와 약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시 동구 송현동 아파트 상가 2층에서 내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김아무개(51세,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씨와 김 원장의 소개를 받고 온 환자의 처방전에 조제내역서를 기재하지 않은 약사 이 아무개(21세, 양천구 신정동) 씨를 적발해 약사법위반(담합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지역에서 의사와 약사의 담합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1층에 있는 약국의 약사가 일반 환자를 보험환자로 처리해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거부하는 등 평소 공손하지 않게 대하는데 불만를 가져오다 7월초 이씨가 건물 2층에 약국을 새로 개설하자 7월12일부터 8월 16일까지 6차례에 걸쳐 자신의 환자를 유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원장은 특히 처방전을 발행해주면서 “1층에는 약이 없으니 2층 약국에서 조제하라”고 하거나, 직접 약국 앞까지 환자를 안내하는 행위를 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이 약사는 김원장의 소개를 받고 약국에 온 환자의 약을 처방전에 조제일자, 조제량 등 약사법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행위는 1층 약사가 진정서를 제출해 적발됐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약사가 진정을 취하해 불구속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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