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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의료원 세제지원 입법예고

고신정
발행날짜: 2006-03-14 11:21:12

의료용 부동산 취득세,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 등

부산시가 부산의료원에 대해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주요내용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 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면제함(안 제6조의2) 등이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저소득층 공익진료 등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기능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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