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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대상 민원해소 간담회

고신정
발행날짜: 2006-03-23 17:46:01

다발생 민원 심사 기준 변경 등 개선방안 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해 요양기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심평원은 22일 서울 및 경기도 관내 22개 요양기관과 민원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심평원의 지난해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업무 처리현황, 환불 유형 및 민원 다발생사례 등에 관한 안내에 이어,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한 심평원과 요양기관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양측은 다발생 민원의 주요 급여(심사)기준 개선, 비급여(전액본임부담) 내역서의 자료제출 양식 표준화 및 공유 등 민원 최소화를 위해 상호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지난해 심평원에 제기된 진료비용 환불청구에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본인부담)로 처리 675,325천원(45.6%)한 건이 가장 많았고 △소정의 진료수가에 포함 또는 건강보험법 관련규정에 의거 별도징수 불가능한 항목을 전액 본인부담 처리 △의약품 및 치료재료를 임의비급여 처리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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