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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네거티브방식-민간 심의 바람직"

박진규
발행날짜: 2006-03-25 09:44:21

병원경영연구원 토론회, 최종 판단은 국회의 몫

24일 병원경영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의료광고의 허용 방식으로 포지티브 방식보다 네거티브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네거티브 방식은 의료법 46조에서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소비자 현혹, 비교, 비방광고, 혐오적인 장면노출, 신의료기술로 평가되지 않은 기술을 광고 금지대상으로 규정하는 방법이다.

임종규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주제발표자로 나서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법 개정 검토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료광고가 상당부분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의료업무 의료인 경력에 관한 허위 과대광고,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자의 의료광고 금지 조항은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정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약효 등에 관한 대중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등에 광고 금지는 허용의 대상으로 집중 논의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쟁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유력한 것은 의료법 시규에 열거하고 있는 광고가능 범위에 '기능과 진료방법'을 포함하고 이를 의료법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며, 광고가 허용되었을 경우 무문별한 광고의 확대를 막기위해 심의절차를 도입하고 그 역할을 의사협회 등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진 강남구의사회장은 "의료광고의 허용은 네거티브방식을 찬성한다"며 "광고에 대한 심의도 민간기관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고를 개방하되,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특히 광고성 TV출연, 인터넷 광고등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요즘 의사들은 잡지나 신문보다는 인터넷 광고에 목을 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고종관 중앙일보 기자도 네거티브방식에 손을 들면서 편법적인 TV출연광고, 잡지광고, 신문광고 등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터넷 광고가 의사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유명 포털의 경우 클릭수당 7000원~8000원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한달에 500~6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안다고 실태를 꼬집었다.

고 기자는 광고업계는 의료광고 허용에 따른 기대감으로 들떠있다며 광고가 헝요된다고 해서 의료인들을 부추기는 과당경쟁을 하면서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은 향후 시술방법이나 의사의 학력등에 대한 광고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광고 경쟁이 불붙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 전문병원이나 피부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체인형태를 갖춘 병원들은 공격적인 광고 마케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병원들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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