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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방 글' 노조간부에 500만원 배상판결

발행날짜: 2006-04-06 12:10:30

대구지법, 명예회손 및 업무 방해 혐의 인정

인터넷에 병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비방글을 올리던 전 병원 노조 선전부장이 배상금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였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모 의료법인이 병원에서 노조 선전부장으로 재직하다 퇴사 후 인터넷에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던 최 모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씨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혐의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씨가 청와대 신문고 등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정신과 보호사가 방사선 촬영을 한다'는 내용과 '병원이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됐지만 환자들에게 응급의료비를 가산하고 있다'는 글은 공연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정된다"며 "이는 병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추인되기에 넉넉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지난 2002년과 2003년 수차례에 걸친 비방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003년 7월 벌금 2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11월에는 같은 혐의로 벌금 5십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며 "최 씨는 이같은 불법행위로 병원의 사업을 방해, 병원 관계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을 추인할수 있으므로 최씨는 병원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하지만 최씨가 이미 벌금형 2회와 선고유예판결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과 최씨의 나이를 감안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5백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병원 노조 선전부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2년 1월 임금 체불과 노동조합장의 해고를 이유로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치지 않은 채 출근시간과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병원입구에서 시위를 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퇴사후 인터넷에 병원 비방글을 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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