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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성 난청 환자, 두경부 MRI 급여 인정

고신정
발행날짜: 2006-04-13 14:23:38

심평원, 심의사례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3항목(5사례)에 대한 심의사례를 발표했다.

이번에 심의, 제공된 사례들은 ▲ 귀의 충만감, 이명등의 증상하에 이비인후과로 입원후 정확한 진단을 위해 관련 검사를 시행하고 약제투여(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후에도 반응이 없어 전정신경초종을 의심하여 실시된 두부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요양급여로 인정 ▲ 지속적이거나 발작성 심방세동에 시행된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자654)은 보건복지부 고시(제2004-85호, ‘04.12.29)에 의거 충분한 약물치료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아 시행한 것으로 판단해 인정 등이다.

또 메니에르병, 돌발성특발성 난청 등 상병에 순환기계용약과 혈관확장제를 병용투여하는 경우 급성기는 6개월정도로 투여하며, 동 상병의 만성기에서는 1가지 약제를 투여하되(6개월 정도), 투약 중단후 증상이 재발되는 경우에는 급성기에 준하여 투여토록 결정했다.

심의 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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