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가정간호수가 6년간 '요지부동'

박진규
발행날짜: 2003-10-04 08:02:02

시범사업 수가 그대로… 물가인상률 반영 안돼

입원환자에 대해 조기퇴원을 유도,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원대체 서비스제도인 '가정간호사업'이 저수가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브란스병원 조우현 기획실장은 최근 열린 세브란스병원 가정간호사업소 개설 10주년 기념 강연에서 "2001년 제도화된 이 사업의 수가가 시범사업 실시기간인 97년 이후 단 한차례도 오르지 않는 비현실성으로 인해 의료기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실장에 따르면 가정간호 수가는 기본방문비(1만9천원, 20% 본인부담) 교통비(6천원, 전액본인부담) 개별행위료(의료보험수가수준, 20%본인부담)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기본방문비와 교통비를 합산한 2만 5천원은 가정간호원가(6만2,741원)의 40%, 원가범위의 34∼4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이 기간동안 소비자물가는 49%, 인건비는 84%, 유류비는 204%가 각각 올랐다.

또 가정간호 대상자 대부분이 말기암환자나 노인 만선질환자인데도 월 8회만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급여기준도 비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나 상황에 따라 보험적용을 확대하거나 제한을 폐지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조 실장은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부족도 문제라며 의료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의사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민의 인식도 낮아 가정간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병원의 의존도를 높여 퇴원지연으로 인한 재원기간의 증가현상을 낳고 있으며 복잡한 의뢰절차와 평가기준의 부재도 가정간호사업의 활성화를 막고 있다.

조 실장은 "이같은 문제들로 인해 작년말 현재 병원급은 전체의 8.1%인 85개소, 의원급은 4개소만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