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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지방선거일은 휴일가산?"

장종원
발행날짜: 2006-05-03 10:55:53

개원가 "헷갈리네"...청구 프로그램 확인필요

5월 1일 노동절과 5월31일 지방선거일은 모두 휴일이지만 가산적용에 있어서는 다르다.

노동절은 휴일가산이 인정되지 않지만 지방선거일은 휴일가산이 인정된다. 노동절은 '법정 휴일'인 반면 지방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선거일은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휴일이 되는 셈. 특히 올해부터 식목일은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법정공휴일에만 적용되는 휴일가산에 노동절은 제외되는 것이다.

개원가에서는 노동절에 쉬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가산이 되는 것으로, 지방선거일은 임시 휴일이어서 가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선거일의 경우 임시 휴일이어서 혹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에 해당일에 휴일가산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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