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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조테라피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반려 통보

박진규
발행날짜: 2006-05-27 07:37:32

의료행위전문평가위, 안전성 유효성 입증자료 미비

메조테라피(mesotherapy) 에 대한 신의료기술 등재신청이 반려됐다.

26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최근 제5차 회의를 열어 모 의료기관에서 통증환화를 위한 메조테라피 시술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메조테라피가 통증을 환화시키는데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는 데이터가 부족했다"며 "해당 기관에 보완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메조테라피 개원가에서 비만치료와 통증완화 목적으로 시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만치료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유럽 등 외국에서는 통증치료제로 더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고대 안암병원 성형외과 박승하 교수팀이 메조테라피가 비만 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이와 함께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 △간세포 이식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자가골수세포 치료 △치료적 말초신혈관 조성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신청도 각각 반려했다.

또 △각막 윤부세포 이식술 △비수술적 척추감압치료 △GAP Technique과Soft tissue Balancing을 이용한 인공슬관절 치환술은 각각 급여로, △흉강경 보조로봇 심장수술 △다빈치 로봇수술은 비급여로 결정하고 조정신청건인 심부자극 전기자장 치료요법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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