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사국시 등 '노인 감독관' 확대배치

박진규
발행날짜: 2006-06-21 21:39:44

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일환 3000명으로 늘려

보건복지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노인시험감독관을 확대키로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시험감독관으로 노인인력 약 3000명을 확대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인시험감독관은 시험감독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전문성있는 노인인력을 모집하여 감독관으로 파견하는 사업이다.

노인시험감독관은 지난 2004년 노인적합형 일자리 현상공모 결과 우수아이템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지난해 하반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20개 종목 국가자격시험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시험시행기관 및 참여노인들의 만족도가 높고,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로 평가됐다.

올해 확대 시행하는 노인시험감독관은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감독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건강한 어르신을 엄정한 선정절차를 통해 모집하고 시험감독을 위한 제반 직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 후, 감독관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시험감독관 사업개발 및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시험시행기관의 시험감독관 파견요청에 따라 권역별 일자리사업기관(전국 23개)에서 시험감독관의 모집, 교육, 파견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