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봉직의, 타기관 비전속 근무 법적 하자 없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6-06-28 07:18:19

복지부, 관례적으로 해서는 안되지만 제한 규정은 없어"

병원에 전속으로 근무하는 봉직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복건복지부는 27일 '방사선과 전속전문의가 다른 병원에서 비전속으로 근무하며 방사선 판독업무를 할수 있는지, 비전속 전문의가 다른 병원에서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비전속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에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등을 진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따라서 비전속으로 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중취업이나 프리랜서 제도는 현행 근로관계법에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사규(취업규칙)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에 의사의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현재 추진중인 프리랜서 제도를 위한 법개정시 이 부분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중취업 등을)관례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의료법에 규정이 없다"며 "담당 부서에서 관계법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