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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한의사는 CT 사용할 수 없다"

발행날짜: 2006-06-30 10:14:36

제8특별부 30일 선고..."한방 의료행위 범위 이탈했다"

서울고등법원이 1심을 뒤집고 한의사는 CT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는 30일 오전 기린한방병원이 서초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의료법상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명문적인 규정은 없지만 의료와 한방은 별개의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CT 사용은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이탈했다고 보여진다"고 못박았다.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과 관련, "애초 보건소에서 CT기기 신고필증을 발부했으며 CT 사용과 상관 없는 모든 한방의료행위를 막은 것은 과다하다 보여진다"며 서초구 보건소가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기린한방병원은 2004년 4월 CT를 사용한 혐의로 서초구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자 여기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한의사도 CT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서초구보건소의 업무정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었다.

하지만 30일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의 CT 사용을 정당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기린한방병원이 CT를 사용했다는 것을 이유로 서초구보건소가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재량권 이탈로 규정했다는 차이가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과 달리 한의사의 CT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한의사의 양방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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