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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방사선과, CT판결에 개명까지 '겹경사'

장종원
발행날짜: 2006-07-10 06:41:46

만2년만에 명칭변경...내년부터 '영상의학과' 사용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진단방사선과가 겹경사에 웃음꽃이 활짝 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8일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 2004년 3월 대한의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명칭변경건이 만 2년만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둔 것이다.

아직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영상의학과로의 명칭변경이 번복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영상의학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뿐아니라 진단방사선과는 지난달 30일 진단방사선과는 한의사가 CT를 사용하는 것은 재량권을 넘어서는 행위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내는 기쁨을 맛봤다.

특히 이번 소송이 현대의료기기의 사용문제가 엮여있는 만큼 영상의학회가 중심이 돼 소송을 이끌었다. 마음고생도 심했다.

CT공방을 진두지휘한 영상의학회 전 이사장인 허감 교수가 판결직후 "이제야 발을 뻗고 잘 수 있겠다"면서 기쁨을 표현한 것도 이같은 이유이다.

한편으론 진단방사선과는 2년 연속 전공의모집에서 정원을 초과해 '기피과'라는 굴레를 벗어나기도 했다.

영상의학과 관계자는 "수가 문제 등으로 진단방사선과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으나 학회를 중심으로 차분하고 슬기롭게 대처한 것이 오늘의 결과를 낳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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