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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50% 인정' 대리진료 예외조항 삭제?

박진규
발행날짜: 2006-09-25 10:38:20

복지부, 의료법 유권해석-심사기준 조정 논의 착수

복지부가 재진 환자의 대리진료 인정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대리진료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기준과 의료법의 유권해석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 민원창구에는 대리진료 가능여부를 묻는 의사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개원가에서는 환자 보호자가 약만 타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관계규정(18조 제1항)만 놓고 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대리진료는 초.재진을 불문하고 모두 위법행위가 된다.

이 규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라고 못박고 있다.

의료정책팀은 관계자는 "대리진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처방전을 교부받는 대리진료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반면 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에는 재진에 한해 '진료없이 약만 타는 대리진료인 경우 진료비 50 %청구'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보험급여기획팀 관계자는 "만성질환자와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재진환자를 위해 별다른 검사 없이 같은 처방을 반복한 경우 예외적으로 진찰료의 50%를 인정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수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심사기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정책팀과 대리진료 기준 개선을 위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의료법과 심사기준중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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