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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공고 삭제 24품목 상한가 인하

주경준
발행날짜: 2006-10-01 19:38:18

복지부, 즉시 시행
복지부, 고시 즉시 시행...최고 589원

복지부는 생동성 불일치 품목중 생동인정 공고가 삭제된 24품목에 대해 상한금액을 즉시인하했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약제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 고시했다. 상한가 적용은 고시 즉시 시행된다.

고시에 따르면 항생제인 우리제약의 레보사정과 삼익제약의 레프신정이 기존 858원에서 269원으로 589원 인하됐다.

매출액이 많은 품목중에서는 종근당 세파클러캅셀이 427원에서 344원으로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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