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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셔틀버스 불법운행 단속중

강성욱
발행날짜: 2003-10-24 06:01:35

복지부, 국감 지적따라 조사착수… 일부선 편법운행

지난 8월 시행된 병원 셔틀버스 운행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병원에서 여전히 운행 중인것으로 지적돼 복지부가 대대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복지부 한 관계자는 지난달 국정감사 기간에 Y 병원이 셔틀버스를 불법운행하다 적발된 사례를 지적받은 바 있다며 이에 따라 각 보건소를 통한 병원 셔틀버스 운행실태를 조사한다고 말했다.

각 보건소를 통해 파악된 결과는 복지부로 취합, 내달 경 취합하게 된다.

지난 8월 종합병원의 셔틀버스 운행은 지역 병의원간의 과다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금지됐으며 현재 의료취약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도 몇 몇 병원에서는 버젓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엄연히 위법사항인 만큼 고발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전히 서울 K병원, S병원, Y병원 등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에서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E병원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셔틀버스제도를 폐지했지만 교직원용 출퇴근 버스 3대에 일반인이 동승하는 것[사진]을 방치해 사실상 셔틀버스를 편법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실제 교직원용 버스에 올랐지만 누구도 교직원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버스를 이용하는 한 일반인에게 교직원 여부를 물으니 "교직원은 아니나 일반인도 다 탈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 병원의 경우 일반인에 대한 안내에서는 "지하철역과 연계된 셔틀버스를 타실 수 있다"고 안내하는 한편 신분을 밝힌 기자에게 총무과 한 직원은 "교직원용 버스만 운행되고 있을 뿐 일반인이 이용가능한 셔틀버스 운행은 절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 병원 지역보건소 조사담당자는 "E 병원의 경우 교직원용 버스만 1대 있을 뿐, 일반인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혀 수박겉햟기식 조사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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