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료비 내역제출, 소비자에 물어봐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6-10-15 22:11:43

서울시의, 환자들에게 제출 거부 여부 묻기로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 국세청과는 달리 환자에게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자료 제출 거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료집중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환자 전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제출 거부 여부를 확인하기로 결정하고, 내용증명 발송에 소요되는 경비일체를 국세청에서 부담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진료내역과 진료비 내역을 본인 동의 없이 제출하는 것은 의료법 제19조와 제20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만일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환자의 기밀 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칫 환자로부터 송사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등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의료비 내역 제출을 반대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소득세법에 문제점을 제기한 것을 서울시의사회가 처음이다.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에는 환자가 자신의 의료비 내역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부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국세청의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 요령에서 환자가 의료비 내역 제출을 거부할 경우 “증빙자료제출거부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소득세법에 의료비 내역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환자 개개인에게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제출 거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만호 회장은 "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를 제대로 시행만 하여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환자의 기밀을 타 기관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서울시의사회를 선두로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추진할 것이며 치과의사협회 등 타 단체와 연대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