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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24시간 강박한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발행날짜: 2006-10-16 12:30:22

강박으로 환자 사망...작업치료 명목 노동 착취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124시간 강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기도 고양시 A정신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A정신병원장은 사망자 이모씨를 투약 거부 등의 이유로 총16회 격리 및 강박을 했으며 124시간 동안 지속된 강박이 해제된 지 20분 만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인권위 측은 사망자가 중이염외에는 다른 질환이 없었던 사실과 5~6시간 이상의 강박으로 폐색전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감안했을 때 A정신병원장의 강박이 이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강박에 대해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정신보건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정신병원장은 환자에 대한 강박 이외에도 환자가 퇴원한 적이 없는데도 입원동의서를 다시 받고 퇴원했던 것으로 처리해 입원 심사청구를 누락하거나 지연시킨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환자의 서신을 자체 검열하고 그 중 한 환자의 인권위 진정서는 내용이 없거나 익명이라는 이유로 인권위로 발송하지 않고 내부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자들에게 작업치료라는 명목하에 각 병실, 복도, 화장실, 샤워실, 계단 등을 하루에 3번 청소하도록 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주 1회 목욕시키고 겨울철에는 눈을 치우도록 해 환자에게 부당한 작업치료를 실시했다.

병원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병원장은 작업에 참여한 이들에게 3~4일 담배 1갑과 매월 1번씩의 통닭 회식을 제공해 이들을 회유해 온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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