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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철저' 지시

박진규
발행날짜: 2006-10-20 12:17:36

복지부 지침 시달, 올해 안 정신보건법 개정도 완료

경기도의 한 사설 정신병원에서 알코올중독증 환자를 장기간 강박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복지부가 지자체에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복지부는 20일 전국 시·도에 공문을 보내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해당 의료기관의 ‘격리 및 강박지침’ 미준수, 감독관청의 지도·감독 철저 권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는 지난해 10월 ‘강박’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을 신설한 정신보건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심의 중이며, 아울러 올해에는 작업요법, 무연고자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 등 정신질환자 권익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신보건법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한 ‘격리 및 강박지침’과 ‘작업치료지침’을 제정하고 ‘정신보건기관 환자 인권보호대책’을 수립했다.

강박 지침은 자해 혹은 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보호할 목적 등으로 주치의의 동의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후 시행하되, 강박조치한 환자에게는 1시간마다 호흡, 혈압, 맥박 등 을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침 미준수 사례가 있어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한다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6일 환자를 장시간 격리ㆍ강박하면서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경기도 고양시 모 정신병원 A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박은 환자의 신체운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손목이나 발목을 강박대(끈 또는 가죽 등)로 고정시키거나, 벨트를 사용하거나, 보호복을 착용시키거나, 의자에 고정시키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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