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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박진규
발행날짜: 2006-10-25 12:33:40

'임명직 임원 아니다' 의협 쪽 정관해석 정당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의사 김모씨가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을 상대로 낸 회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25일 의협에 따르면 법원은 3일간의 심리 끝에 이날 오전 11시에 김씨가 장동익 회장의 직무를 막아달라며 낸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협 정관에 대한 해석으로 집행부 의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즉 의협 회장은 직선으로 선출된 선츨직이기 때문에 '임명직 임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장동익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된 것으로 계기로 '임원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될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는 정관'제20조2(임원에 대한 불신임)' 해석을 두고 논란을 빚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논란은 일달락 됐으며, 장동익 회장은 오는 28일 임총에서 불신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의협 회장으로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김모 회원은 장동익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임총 안건으로 상정되자 불신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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