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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시 처벌' 의료법 개정에 반영

장종원
발행날짜: 2006-11-08 12:16:17

복지부, 장복심 의원 질의에 답변...'포상금제'는 검토

의료법 전면개정에 맞춰 제약사와 의료기관간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처벌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은 8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처벌규정 강화를 추진 중"이라면서 "행정처분 규정 신설을 의료법 전면 개정 내용에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정책팀은 "리베이트 등 의약품 납품비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을 제외하도록 '의료기관 행정처분'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리베이트 제공행위 신고포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어 약사법에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는것은 처벌규정 강화의 시행효과를 보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의원은 서면 질의를 통해 리베이트 처벌 규정 강화 및 리베이트 제공행위 신고포상제 도입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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