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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 "2006년도 수가 인상분 환수" 촉구

고신정
발행날짜: 2006-11-20 21:31:17

"유형별 계약 약속 미이행...수가인상률 3.5%도 무효"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유형별 수가계약 약속 미이행을 이유로, 지난해 수가 인상분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이 결렬된 만큼 이를 전제로 인상했던 2006년도 수가인상률 3.58%는 무효"라며 이를 환수해 줄 것을 의약계 및 복지부에 촉구했다.

재정위는 성명서에서 "지난해 합의했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1차적인 책임은 사회적 합의를 먼저 파기한 의약단체에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위에서 2007년 수가조정률을 병원 -4.97%, 의원 -2.06%, 치과 0%, 한방 -0.38%, 약국 -9.65% 등 적정 수가조정률을 결의했음에도, 의약단체가 2005년 사회적 합의를 번복하고 단일 환산지수를 고집해 계약이 무산됐다는 것.

재정위는 또 공단과 복지부 역시 수가계약 결렬로 인한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위는 "공단은 지난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해 의약단체가 이를 명분삼아 유형별 수가협상을 사실상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아울러 복지부 역시 유형분류안과 관련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양측이 유형분류를 합의할 경우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결과적으로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재정위는 향후 진행될 건정심에서라도 지난해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위는 "비록 공단과 의약단체 사이의 계약을 결렬되었으나 건정심에서 지난해 합의했던 정신과 내용을 계승해 발전시킬 수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유형별 수가 및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을 위한 계획 결정 등을 건정심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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