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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낙상·의료기기 안전사고 최다

발행날짜: 2006-11-23 09:45:55

소보원, 병원 안전관리 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 발표

병원에 입원한 임모(80대)씨는 지난 99년 2월 새벽 화장실을 가던 중 침상난간을 잡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난간이 옆으로 밀려 시멘트 바닥으로 낙상,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그런가하면 당뇨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김모(60대)씨는 물리치료 도중 양측 발등에 화상을 입어 후 괴사 및 감염이 발생해 결국 하지전달술을 받았다.

병원 안전사고, 60대 이상의 낙상이 가장 높아
한국소비자보호원은 99년도부터 올 7월말까지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의료피해 구제 사례를 조사한 결과 병원 내 낙상 및 의료장비로 인한 사고위험에 환자가 노출돼있다고 23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병원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의료피해구제 57건 중 환자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건은 30건이며 그 중 25건이 낙상사고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사고 원인으로는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사고발생이 32%(8건) 수면 또는 안정시 16%(4건) 주사 등의 처치시 16%(4건) 검사 중 12%(3건) 보행 중 12%(3건) 등이다.

사고 연령대별로 보면 14세 이하에서 3건, 20~40대가 각 1건, 60대 9건, 70대 이상이 9건 등으로 60대이상 환자 층에 몰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원인으로는 침상 난간이 없는 경우가 28%(7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난간은 있지만 작동불량인 경우가 4%(1건), 환자의 거동 부자유로 인한 경우가 8%(2건)로 각각 집계됐다.

의료장비 의료사고, 물리치료로 인한 화상이 가장많아
또한 낙상사고 다음으로 의료장비 및 병원시설물의 안전관리 관련 사고가 33%(19건)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장비 안전관리 관련 사고 원인은 물리치료에 의한 부상인 경우가 63.1%(12건)로 가장 높았고 수술기구에 의한 부상이 15.8%(3건), 발치기구에 의한 부상이 10.5%(2건)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한 사고 결과는 화상이 12건, 각막손상이 2건, 기구가 연부조직에 박힌 경우가 2건, 척추손상 및 견관절 탈구 및 유산이 각 1건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병원시설물의 안전관리 관련 의료분쟁은 병원 내 에스컬레이터와 계단, 세면대 등에서 발생했으며 척추 마비로 감각이 저하된 상태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은 경우가 2건, 에스컬레이터 추락이 1건, 계단에서 실족이 1건,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으려다 귀 화상이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병원의 안전관리 관련 의료사고 사례를 의료기관 평가항목에 반영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병원 시설물 안전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낙상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므로 노약자의 침대이용 행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낙상사고 방지만을 위한 안전장치 등 예방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 안전관리와 관련된 의료사고 유형, 사고자 연령, 사고 장소 등 원인을 분석해 '표준안전 관리 유형별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병원 내 비치해 공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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