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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약속 어겼다" 가입자단체 강력 반발

장종원
발행날짜: 2006-12-01 10:12:02

건정심 표결처리 강행에 퇴장...법적 대응 검토

내년도 수가인상안이 1일 건정심에서 표결처리된 가운데, 가입자단체가 '유형별 약속을 어겼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윤영규 부위원장 등 가입자 대표들은 건정심에서 수가와 보험료율 인상안이 표결 처리되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들은 퇴장 직후 내놓은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 '건정심 표결처리 퇴장'에 대한 입장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수적 우위를 토대로 수가와 보험료율을 표결로 강행 처리한 것에 분노하며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해 수가 계약시 합의사항인 유형별 계약이 복지부의 의약단체 눈치보기로 훼손됐으며, 이같은 일률적 수가계약으로 인해 국민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가입자대표는 아울러 복지부가 내년에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하겠다는 부속합의에 대해서도 거짓 약속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재정추계는 2000년 이후 한번도 적중한 적이 없으며,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위한 유형별 계약, 지불제도 개선 등의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태도 복지부의 태도에 대해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복지부가 의약단체의 주장만을 대변해 사실상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상황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영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28일 조정안이 가입자 1.7%에게는 공급자 2.05% 수가인상인데, 오늘은 그 중간도 아닌 2.3%를 제안했다"면서 "이같은 상황 속에서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부위원장은 "작년에도 진료비 증가분이 18%에 이르렀다. 올해도 자연증가가 12.5% 예상되는데 복지부는 이를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은 부당한 행태에 대해 향후 법적고발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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