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료광고도 허용" 개원가 무한경쟁시대로

장종원
발행날짜: 2006-12-08 12:35:20

잇단 규제 완화 움직임 가속화...양극화 촉매로 작용

의료광고 규제 완화, 카드사 제휴마케팅 허용 등 잇따른 규제완화로 인해 개원가 및 병원계는 결국 사실상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7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기존의 몇 가지 광고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일부만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담고 있다.

방송광고나 허위광고 등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되지만, 신의료기술이나 첨단 의료장비의 홍보 등은 폭넓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규제완화는 이 뿐 아니다. 최근 정부는 환자유인효과가 있는 카드사와 의료기관간의 제휴마케팅을 허용하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재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일부 카드사와 의료기관간의 할인이나, 제휴마케팅이 활성활될 단초를 마련한 것.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허용. 이 역시 정부가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의 일환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이 규제마저 풀리면 개원가의 체제 개편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의료광고, 제휴마케팅 등 잇단 규제완화

이같은 규제완화로 인한 개원가의 반응은 양분되고 있다. 주로 자본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려는 쪽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의료관련 광고 마케팅 회사가 우후죽순 설립되는 추세. 특히 네트워크 의원 등은 이 제도의 수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규모가 영세한 일반 개원가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남의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박모 원장은 "이 동네는 이미 광고를 할만큼 다 하는데 더 풀면 좋을 것이 없다"면서 "병의원이 돈 벌어서 광고업자 먹여살린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라고 우려했다.

메디프렌드 정지영 팀장은 "(의료광고 허용이) 보험 진료과의 경우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비보험과는 날개를 달개됐다"면서 "의료시장의 양극화의 촉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상위 10% 이내는 잘 되겠지만, 중하위 그룹은 원가만 높아져 운영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한 비만 등의 분야는 일반시장의 파이를 끌어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임상과 에서는 오히려 원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