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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캅셀' 등 3품목 분업예외 제외

고신정
발행날짜: 2006-12-21 15:59:40

심평원 공고..회귀의약품지정 품목서 삭제

'글리벡 캅셀' 등 3품목이 의약분업예외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평원은 21일 "식약청 고시에 따라 '글리벡 캅셀' 등 3품목이 12월 20일부로 희귀의약품지정 품목에서 삭제되어 의약분업 예외대상에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약 예외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글리벡캅셀 100mg', '글리벡필름코팅정 100mg'(이상 한국노바티스), '베타페론주사'(한국쉐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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