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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원, 여성전문병원 명칭 안된다"

발행날짜: 2006-12-28 12:29:23

대전지법 환자유인 행위로 의료법 제3조 위반 판결

산부인과의원이 '여성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M산부인과의원이 항소를 제기한데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명칭은 종류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명칭 이외의 명칭은 해당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으로서 뿐만 아니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그 명칭이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일반인도 다수에 이른다"며 "전단지에서 '여성전문 M산부인과'라는 표시는 환자로 하여금 산부인과가 의료기관의 종별에 있어 의원이 아닌 병원이라고 오인,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종별에 따르는 명칭 이외의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M산부인과는 접수실 옆에 여성기본검사에 대해 할인 금액을 기재한 전단지를 비치한 데 대해서도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은 정보제공 차원에서 전단지를 비치했다고 하지만 전단지에 할인된 금액으로 기재된 검진료는 기존에 받던 금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전단지의 기재내용 및 방식에 비춰볼 때 환자들로 하여금 검진료 할인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 유인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 최안나 홍보이사는 "여성전문이라는 명칭에 대해 문제제기가 됐다면 할말이 있겠지만 이번 판결은 의원과 병원의 종별차이에 대한 지적으로 굳이 코멘트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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