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일별 차등수가제, 어차피 가야할 길"

고신정
발행날짜: 2007-01-04 07:56:29

외래명세서 일자별작성 관련, 차등수가제 강화 가능성 시사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제도가 1일 진료환자를 기준으로 한 차등수가제 적용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심평원은 3일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 제도 안내문'을 통해 차등수가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진료비가 삭감되지는 않나"라는 질문에 대해 진료(조제)의 적정진료 유도 및 질적 수준제고라는 차등수가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일별 차등수가적용은 언젠가는 가야할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하고 나선 것.

심평원은 안내문에서 "(현재)월 통합 작성·방식에서는 1일 환자수 확인이 곤란해 1일 평균 인원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차등수가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일자별 작성·청구로 전환되지 않더라도 1일간 실제 진료인원을 산출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개원가는 동 제도 시행과 관련, 일단위 청구는 차등수가제도의 강화를 의미하며, 이는 곧 진료비 삭감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왔다.

예를 들어 지금의 월별 청구방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평균 진료인원이 75명이 넘지 않으면 삭감의 위험이 없지만, 일별 청구 시스템으로 전환되면 75명이 넘는 날은 모두 삭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심평원은 "단지 한달 단위 명세서를 일단위 정확하게 건별로 작성토록하는 내용으로 차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혀왔었다.

"청구정보 심사구실 악용, EDI비용 증가는 없을 것"

이 밖에 심평원은 청구정보의 과도한 노출로 인한 심사 강화, 의료기관의 EDI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자별 작성·청구 방식은 현재의 월 통합 작성방법을 단지 일자별로 분리하는 것으로 현재 청구와 달라지는 것이 없으므로 의료기관의 모든 기록이 자세히 노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아울러 의료기관의 EDI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송 데이터양의 증가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DI 청구서 및 명세서 항목을 최대한 축소해 운영 중에 있으으로, EDI 전송비용 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자별 작성·청구란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를 일자별로 구분 작성하여 월단위 또는 주단위로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약국 및 보건기관에서는 이미 전면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복지부는 보건의료통계 구축 및 정책수립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동 제도를 올해 7월 1일부터 우선적으로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하고, 향후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