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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중앙회에 '행정처분 요청권' 부여

박진규
발행날짜: 2007-01-04 12:08:20

의료법에 신설...보수교육 미이수·품위손상행위시

앞으로 의협 등 의료인단체 중앙회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에 이같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의료인단체에 행정처분 의뢰권이 부여될 경우 의협 등의 회원에 대한 자율정화 및 통제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는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의료인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증거자료를 제출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행정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의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수 증가 및 전문적인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의 관리 감독은 한계가 있으므로 의료인의 자율적 정화 기능의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밝혔다.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이 의료인 중앙회로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의료행위의 내용 등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문가집단이기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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