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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물리치료 청구에 특히 주의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7-01-09 11:38:20

의협, 현지조사관련 조사팀 주요 관심사항 소개

병의원을 방문하는 복지부 현지조사팀은 물리치료 청구를 관심있게 확인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9일 대한의사협회가 펴낸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관련 안내'에 따르면 복지부 현지조사팀의 주요 관심사항은 물리치료에 집중돼 있다.

△물리치료의 단순운동치료 등 산정시 '주'항의 기준과 어긋난 경우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인정인원인 30명을 초과한 경우 △진찰없이 물리치료만 실시하거나 실시했어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채 물리치료와 재진진찰료 100% 청구한 경우 △물리치료시 본인부담금 무료로 한 경우 △물리치료를 30일 시행하고 본인부담금은 다 받았으나, 삭감 우려로 7일분만 청구한 경우 등이 현지조사팀의 관심사항이다.

이외에도 수진자의 내원일수 등을 늘려 허위청구한 경우, X-RAY를 물리치료기사가 찍거나 EKG 를 간호조무사가 찍는 행위 등도 중점 관심 대상이다.

이 경우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도 가능해 주의가 필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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