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인태반가수분해물 약침액으로도 사용 가능"

박진규
발행날짜: 2007-01-20 07:35:11

복지부 해석, 광동 녹십자 원료의약품 자가조제도 적법

개원가 등에 태반주사제로 공급되는 인태반가수분해물을 한의사가 자가조제해 약침액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적법하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인태반을 한약제제로 인식한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인태반의 DMF 인정공고를 받은 광동제약과 녹십자의 원료의약품으로 한의원에서 약침액을 자가조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양방병원에 태반주사제로 공급되는 자하거가수분해물을 한의원에서 약침액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해석했다.

민원인 김 아무개씨는 자하거 약침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현재 약침액을 생산하는 제약회사가 없기 때문에 한의사가 직접 조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질문했다.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약사법 제21조 부칙3조의 규정에 의해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약침시술 행위는 한의학 고유의 경혈이나 경락 등에 약침액을 주입하여 침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한방요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