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간판표시 재논의 위한 공청회 필요"

박진규
발행날짜: 2003-11-09 09:44:41

흉부외과 개원의협의회 등 4개단체 8일 주장

대한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안성형학회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대한미용외과학회는 간판표시 개정안과 관련해 8일 의견서를 통해 책임있는 자세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의협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의협 동아홀에서 열릴 예정인 김재정 회장과 회원과의 대화 행사장에서 사전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간판표시 규정에 대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점 ▲국민의 건강과 진료 편의를 제한하는 조치라는 점 ▲의사 수급정책에 차질을 준다는 점 ▲법률 개정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판표시 개정과정에서 의협 한형일 재무이사가 자신의 전문과목인 성형외과의 이익만을 대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간판 표시관련 시행규칙은 공청회 등 민주적인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다시 투명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