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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환자=삭감 대상' 공식 바꾼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7-01-30 06:59:09

복지부, 급여제한여부 조회 등 제도개선 추진

퇴원불응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급여제한여부 확인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퇴원불응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비 처리방식 개선을 위해 공단,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지난 8월부터 회의를 갖는 등 검토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퇴원불응 장기입환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서 공단을 통해 급여제한여부를 조회한 뒤, 진료의 지속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에서 급여제한 사유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진료를 계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심평원 심사에서 진료비를 삭감당하는 경우가 빈번해 요양기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복지부는"현 제도가 잘못이해되는 부분이 있어, 상당부분 부작용을 야기해 온 것으로 안다"며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공단의 급여제한 여부 조회가 곧 '진료의 연속성 여부'로 인식되면서 혼란이 야기되어 왔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복지부 관계자는 "공단 조회에서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진료를 받아도 된다고 오인되어, 추후 진료비가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며 "그러나 공단의 급여제한 여부 조회가 진료여부의 지속성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다양한 방안들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요양기관들의 이해를 돕고, 절차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들을 손질해 나가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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