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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환자 돈벌이 수단 전락시켜"

고신정
발행날짜: 2007-02-07 12:00:59

의료연대회의, 의료법 개정안 독소조항 철회 촉구

의료연대회의가 의료법 개정안 독소조항 철회를 요구하는 회견을 갖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들고 나왔다. 논의단계부터 철저히 의료단체 및 의료인들을 배려한데다, 너무 많은 규제완화로 '의료시장방임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들은 '의료선진화'의 미명아래 병원 환자 모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개 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7일 경실련 강당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관 영리화를 조장하고,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의료법 독소조항을 완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회의는 특히 원내원 허용, 의사프리랜서제도 도입, 비급여비용 할인·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알선 허용 등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이들은 "원내원 허용시 기존의 독립적인 의원급 의료기관보다는 병원안에 개설된 의원을 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1차 의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또 의사프리랜서제도는 진료에 대한 책임성이 낮아져 결국 의료질 저하로 이어질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환자 유인·알선 허용에 관해서는 "환자유치를 둘러싸고 불합리한 과당경쟁이 횡행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정상적인 진료보다 '끼워팔기식 의료상품' 등 수익위주의 의료행위가 더욱 성행, 국민들의 부담을 더욱 높일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급여비용에 대한 가격계약허용과 관련해서는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 자율 협상을 유도, 민간의료보험의 대책없는 활성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는 결국 이원화된 의료, 의료양극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정부가 진정으로 전 국민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한다면 병원이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틀 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 틀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집단휴진, 정당성 없는 집단이기주의일 뿐"

한편, 6일 의협 과천집회에 대해서는 "하등의 정당성도 없는 행동"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경실련 신현호 보건위원장은 "의료법 개정 실무위원 10명 가운데 6명이 의료계단체, 2명이 의사출신 전문가로 구성됐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얻을 것 다 얻고서도 마지막 몇가지 조문을 가지고 맘에 안든다고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투약명시, 간호진단 삭제, 표준진료지침삭제, 유사의료행위 근거 삭제 등은 국민건강권 강화와 관련해 하등의 정당성도 없다"며 "의사단체는 그 어떤 정당성도 없는 진답이기주의적인 단체행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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