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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프 나이프' 신의료기술 등재신청 반려

고신정
발행날짜: 2007-02-08 06:50:26

복지부 "타 시술에 비해 임상적 유효성 부족"

하이프 나이프 시술 장면
'하이프 나이프(HIFU knife)'를 이용한 종양치료에 대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이 반려됐다.

복지부는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공단, 심평원 및 의협, 병협 등 보건의료단체에 통보했다.

'하이프 나이프'는 고강도 집적 초음파기. 이를 이용할 경우 종양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조사, 정상조직의 손상없이 암 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무혈·무통의 새로운 종양 치료법'으로 각광을 받아왔다.

국내에서는 가톨릭의대 성모병원과 성모자애병원 등이 이 시술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병원에서 신의료기술 등재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타 시술에 비해 임상적 유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평가위의 판단.

복지부는 공문에서 "현재 여타 암치료 시술과 비교해 임상적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아, 이에 대한 임상 연구문헌 등 추가근거자료 축적이 필요하다"고 반려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신청한 '자가골수줄기세포 근육내이식(치료적 신생혈과 조성)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이 밖에 '청성지속반응검사' 등도 반려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신청한 '청성지속반응검사', 녹십자의원에서 신청한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서 유발 돌연변이-라미부딘'에 대해 "이미 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며 결정신청 반려를 통보했다.

한편 결정신청이 반려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그 요인에 변동이 있는 경우 첨부자료를 구비, 재신청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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