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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개정저지, 인권위가 나서라"

고신정
발행날짜: 2007-02-08 18:10:17

의료급여공대위 "개정의료급여법, 사회권규약 위반"

시민사회단체가 의료급여법 개정 저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키로 했다.

보건의료·노동·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의료급여개악안저지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인권위 앞에서, 의료급여 개악과 관련해 인권위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공대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급여 개악안이 건강권의 후퇴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빈곤층에 대한 차별을 심화하는 조치임을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이는 사회권규약 제2조(국가의 이행의무와 차별금지), 제12조(건강권)의 명백한 위반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 후 인권위 사무총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표명하고, 정책권고, 인권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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