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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의원, '노화연구촉진법' 주장

이창진
발행날짜: 2007-02-11 19:08:19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화연구 관련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실은 최근 한국노화학회와 공동으로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효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과제"라며 "보조금 지급 등 소극적인 복지정책에서 탈피해 노인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고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령자들이 건강하고 활기 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화과학을 발전시켜 건강수명을 연장함으로서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노화연구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의대 박상철 교수(생화학교실)는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를 당연시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이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능동적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노화과학기술 발전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는 "건강수명이 평균수명에 비해 크게 낮고 서로 간의 차이도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질병을 지니고 살게 될 고령인구의 크기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건강수명을 1년 연장하면 최소한 3조 4천억, 5년을 연장하면 17조원의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단국대 신득용 교수는 노화과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노화과학기술촉진법'의 시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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