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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한명 없는 정신건강요양원 적발

장종원
발행날짜: 2003-11-13 07:03:55

강제로 전문약 투약하고 인권유린 다반사

목사를 사칭하는 가족 4명이 경기도 용문산에 ‘성실 정신요양원’을 운영하면서 200여명의 입소자들에게 온갖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다 최근 제보를 통해 실사에 나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보건사회연구원등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정신요양소’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채 의료진도 없이 입소자에게 전문의약품을 강제 복용시켰을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마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복지부의 '조건부 인가' 조치 철저하게 이용해
보건복지부령은 정신요양소의 요건으로 정신과전문의 1인이상, 입소자 40명당 간호사 1인,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2005년까지 7월까지 요건을 갖추겠다는 서약을 받은 시설에 한해 조건부 인가를 내줘, ‘성실 정신요양원’은 이 제도를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건부 인가는 요양소 폐쇄보다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며 "유예기간동안 의료요원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해 허술한 제도가 악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요양원에는 현재 단 한명의 의료진 뿐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촉탁의 마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정신요양원 입소조건인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은 극히 일부 입소자에게만 있어 입소자들은 거의 의료혜택의 사각지역에 존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족들이 보냈다는 약들은 개인별로 분류되거나 표기되지도 않은채 쌓여져 있었다.

또한 요양원측은 말을 듣지 않는다하여 진정작용이 있는 전문의약품인 클로로프로마진(chloropromazine)을 환자들에게 강제 복용시키는 엽기적인 행위도 일삼았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폭력•감금•강제노역
요양원을 운영하는 목사는 양쪽눈을 손가락 한마디가 들어갈만큼 누르는 행위를 안수기도의 명목으로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목사를 비롯한 가족들은 이 같은 행위로 구속된 과거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또 입소자 중에서 뽑은 실장을 통해 폭력과 폭언을 행사했으며 말을 듣지 않는 입소자는 침대에 묶어 두거나 '교육방'이라고 불리는 장소에 가둬두기도 했다.

또한 전화통화를 금지하고 편지는 3단계 검열을 거치도록 하는 등 철저하게 외부로 요양원 소식이 알려지지 못하도록 해왔다.

그리고 교회건물증축 및 주변마을의 소작등을 위해 입소자들은 강제노역에 동원됐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나오는 지원금을 본인에게 주지 않고 부원장이 임의로 관리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애 팀장은 "바쁠때 새벽1시까지 행해지는 노역이었지만 오히려 입소자들은 노역에 참여하길 바랬다"며 "도망못가게 하기 위해 주로 나이들고 몸이 불편한 사람만 일하러 나갈 수 있었다"고 조사결과를 전했다.

실사 단체 입소자 가족들에게 오히려 항의받아
한편 이번 실사가 알려지면서 오히려 입소자 가족들은 실사단체에 오히려 항의 전화를 많이 하고 있었다.

이는 입소자들이 약물중독으로 인한 폭력 등 극한 상황에서 요양원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요양소측은 실사가 있은 직후 가족에게 전화해 집으로 데리고 가라는 협박전화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애 팀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요양시설과 만만치 않은 비용, 그리고 이들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구조의 문제”라며 “정부가 구조적인 틀 바꾸지 않는 이상 요양소문제는 악순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실사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보건사회연구원, 인권운동 사랑방등이 주도했고 이들은 앞으로도 요양소 문제를 사회공론화 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실사를 펼칠 계획이다.

또한 단체들은 복지부가 '조건부 인가'된 시설에 대한 감사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애 팀장은 요양소 입소자든 정신질환자든 누구에게나 인권이 있다며 “아버지와 같이 들어온 정상적인 17세 소녀가 22살이 되도록 타의에 의해 갇혀 있는 현실을 방기해서는 안된다”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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