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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사 마지막 자존심 실추시켰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7-02-27 07:11:31

서울 구로구의사회 정기총회, 3개항 결의문 채택

안중근 회장(맨 앞쪽)을 비롯한 회원 60여명이 의료법 개정안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구로구의사회(회장 안중근)는 26일 저녁 그린팝부페에서 제28차 정기총회를 열고 연수교육과 의료봉사 등 올해 사업에 따른 8500만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구로구의사회 행사에는 신민석 서울시의사회 부회장과 김경호 구로구의회 회장, 양대웅 구로구청장, 황택근 구로구보건소장, 이혜숙 보건소의무팀장, 이정희, 보건소의약과장 등 지역사회 내빈이 참석했다.

안중근 회장은 “의료법 개정은 의사의 마지막 자존심과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하고 “서울시의사회와 의협을 중심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인의 자율성을 관철시키자”며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회원들의 단합을 호소했다.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신민석 부회장 대독)은 축사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이같은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회원들에게 사과한다”며 “환자를 위한 의료환경을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의사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 앞서 구로구의사회는 △사이비진료 난립, 의료인 전문성 훼손, 의료 하향평준화 등 의료법 개정안 거부 △의료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의료법 개정 재추진 △의료법 개악저지 비대위와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 등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회원들은 반상회 정례화와 표창제도 실시, 7개구 공동 연수교육 마련, 의료봉사 등 올해 사업에 필요한 8500만원(전년대비 +23%)의 예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구로구의사회는 서울시의 건의안으로 △성분명 처방 및 일반약 비급여 확대 반대 △일일 청구제도 고시 철폐 △필수 예접 무료화 사업 추진 △토요일 진찰료 전일 가산 등 10개항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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