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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 "진료권 침해 강력대응" 건의

고신정
발행날짜: 2007-02-27 23:10:08

33차 정기총회, 서울의시 건의안 10건 채택

도봉구의사회가 의사 고유 진료권 침해행위에 대한 의협, 서울시의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봉구의는 27일 열린 33차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의사회 건의사항'을 채택했다.

도봉구의는 "의료법 개정, 항생제 처방률 공개 등 의료계를 둘러싼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며 "외부에서 가해지는 의사 고유의 진료권 침해에 강력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특히 의료법 개정 등 사회현안에 대한 의협의 공식적인 입장발표를 요구키도 했다.

도봉구의는 "사회현안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적절하게 밝히라"며 "아울러 서울시의는 조속히 업무체계를 갖추고 변화된 정치 및 변화 환경에 적극 대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밖에 도봉구의는 △서울시 의사회장 직선 선출 △토, 일, 공휴일 근무인정 △단체예방접종의 제도적 차단 △수진자 조회 철폐 등도 건의사항에 포함시켰다.

한편, 도봉구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2007년 예산을 지난해보다 8백여만원 증액된 5087여만원으로 확정지었다. 이는 회비 인상액(3만원) 및 신규회원 증가분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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