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유사의료행위 별도법률 제정 추진

고신정
발행날짜: 2007-02-28 13:37:12

유시민 장관 질의응답...간호사법 분리는 시기상조

복지부가 의료법과 별도로, 보완·대체요법 등을 관장할 '유사의료행위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28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내 유사의료행위 규정'과 관련 향후 계획을 묻는 김선미(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보완 혹은 대체 요법을 관리할 별도의 법률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근거조항은 별도 법률 제정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이 유 장관의 설명.

그는 "현재 유사의료행위 부분은 현실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한걸음도 못나가고 있던 상황"이라며 "이에 새로운 의료법에 근거조항을 넣어 한 걸음이라도 떼자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포괄할 것인지는 현재 시중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 내용, 국민 소비행태, 효과검증 등 면밀한 검토 후 결정할 문제"라며 "일단 근거가 만들어진 만큼 향후 연구 및 여론수렴 등을 통해 세밀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선미 의원은 간호사법의 별도분리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유 장관의 견해를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간호사 업무를 따로 두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며 "다만 간호사법을 따로 만들 경우 의료법내 포함된 모든 직역별으로 별도 분리요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