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한의협,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 전격 참석

장종원
발행날짜: 2007-03-15 15:17:38

신상문 이사, 뒤늦게 패널 참가 통보..."공조와 무관"

한의사협회 신상문 법제이사
의협 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의료법 개정 공청회를 거부키로 했던 한의사협회가 전격적으로 참가했다.

15일 의료법 개정 공청회에서 한의사협회 신상문 법제이사는 류지태 고대법대 교수의 발표 이후 갑작스레 참가의사를 밝힌 뒤 즉석으로 패널석으로 이동, 한의계의 입장을 설명했다.

당초 예정되지 않은 토론자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플로어의 의견이 나왔지만, 좌장(이윤성)은 뒤늦게 참가를 통보해도 발언 기회를 주겠다는 원칙이 사전에 있었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그는 유사의료행위 명문화, 비급여 가격할인 허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신 이사는 이 자리에 한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을 갖고 참석했다.

그는 패널발표 후 기자와 만나 "공개된 논의의 장인 공청회에 참석해 한의계의 이장을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에 따라 패널로 참석하게 됐다"며 "한의계의 이번 공청회 참가는 의 치 한 공조체계를 파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와 함께 공청회 거부 등을 포함한 공동투쟁을 나서기로 한 한의사협회가 전격적으로 참가함에 따라 세단체의 공조가 급격히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향후 한의협의 행보가 주목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