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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임의비급여 윤곽..부당금액 정산 착수

안창욱
발행날짜: 2007-03-20 12:17:43

심평원 1차 정밀분석 완료, 의학적 기준초과 처리 주목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백혈병환자 진료비 과다청구 의혹과 관련, 심평원은 일단 임의비급여 전체 규모 파악을 완료했다.

그러나 의학적 임의비급여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항목이 적지 않아 최종 부당금액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최근 성모병원 현지조사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정밀 분석을 마치고, 약재, 치료재료, 수기료 등 각 항목별 임의비급여액 합산을 마쳤다고 20일 확인했다.

다만 심평원 관계자는 “전체적인 임의비급여를 파악하긴 했지만 이중 일부 요양급여기준를 초과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부당금액을 최종 정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임의비급여 총액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중에는 보험적용 대상을 임의비급여한 것 외에 병원이 주장하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등도 일부 있어 어디까지를 부당금액으로 보느냐에 따라 최종 정산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이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과징금 처분이 확정되는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늦은 7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백혈병환우회가 성모병원의 진료비 불법과다청구 의혹을 제기하자 16일간 현지조사를 벌인 바 있으며, 당시 6개월치 청구분을 대상으로 급여를 비급여로 전환해 환자에게 임의 징수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이와 관련, 모방송사는 성모병원 부당청구 금액이 2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규모가 수십억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태다.

그는 “병원 입장에서는 혈액암의 특성상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진료에 적용하고 싶겠지만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편타당하지 않은 것까지 보험에서 보장해줘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것에 대한 처리기준을 세워 부당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부당금액 정산작업과 별도로 현 요양급여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만간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골수 검사에 필요한 바늘을 소독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들은 감염 등을 우려해 1회용 바늘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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