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대교수들, 의료법 개정안 뒤늦게 ‘시동’

이창진
발행날짜: 2007-03-21 11:37:24

서울의대교수협 23일 토론회...지방대도 복지부 강의 요청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개원가에서 의과대학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회장 조수헌)는 오는 23일 오후 5시 서울대병원 지하 B 강당에서 '의료법 개정안, 내용과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장동익 의협회장의 ‘의료법 개정안 문제점’, 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의 ‘의료법 개정안 설명’ 이어 교수와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수헌 회장(예방의학과)은 “이번 토론회는 의료계 핵심현안인 의료법에 대한 교수들의 관심과 궁금증으로 마련하게 됐다”고 전하고 “의협회장과 복지부 실무책임자가 참석하는 만큼 의료법에 대한 교수들과의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목할 대목은, 보수집단으로 알려진 대학교수들이 개원가 현안으로 부각되는 의료법 개정안에 공식적인 관심을 표출했다는 것이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으나 그동안 의협과 복지부 등으로 양분된 의료법 논쟁에 대한 정확한 문제파악을 통해 교수사회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수들의 이같은 관심은 서울의대 뿐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의대 외에도 수도권과 지방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 강의 제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강의요청에 응해 의료계 잘못 인식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인식을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강립 팀장은 이어 “의료계가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에 국한하지 말고 시민단체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오는 25일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일이 지나면 법률안은 복지부 손을 떠나 사실상 손질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대화자세를 요청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