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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보험 지연에 재경부 입김 작용

이창진
발행날짜: 2007-03-23 06:03:41

조원동 국장 “MSO 위한 비급여 중심 민보 역할 확대” 강조

신의료기술과 신약의 보험등재 지연에는 재경부의 민간보험 허용 방침이 내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경제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사진)은 22일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서울시병원회 주최로 열린 제4차 의료세미나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를 위해 비급여 중심의 민간보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원동 국장은 ‘MSO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MSO가 설립되면, MSO는 의료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은 그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제공해야 한다”며 정부가 구상중인 MSO의 개요를 설명했다.

조 국장은 “최근 피부과와 한의원, 치과 등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병·의원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출범했으나 이들은 의료법상 법적 근거와 규제가 없고 아직 공동구매와 투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전략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미국은 가격협상과 정보화 구축을 위한 관리의료가 등장해 의료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열악한 국내 현황을 전했다.

조 국장은 또한 “MSO가 활성화되면 의원급 급성기 병상의 구조조정과 중소병원 의료장비 이용 효율화 등 효과적인 경영합리화가 도출될 것”이라며 “더욱이 300병상 이하의 중급 병원에서 자본결합형 MSO로 외부자금 조달이 추진될 경우 사실상 병원계의 M&A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신약의 경우, 약제성과 안전·경제성을 감안해 시판허가와 동시에 공보험 등록 과정을 거치나 앞으로는 약제성과 안전성만 입증되면 시판이 허용돼 약제 비급여에 대한 민간보험의 역할이 중요해 질 것”이라고 언급하고 “신의료기술도 마찬가지로 안전성만 확인되면 허용하되 공보험 등재가 늦어지게 되므로 넓어진 비급여 의료에 대한 민간보험의 범위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의약계에서 차지하는 MSO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조 국장은 “비급여 약값과 의료기술에 대한 청구액은 의료법 25조(알선행위 금지조항)를 변경해 보험사와 병원이 함께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비전속 의료인 진료허용과 병원내 의원 개설 등의 이번 의료법 개정은 병원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조원동 국장은 “영리법인 허용과 복수 의원 개설이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어도 병원경영지주회사의 제도적 제약은 조만간 풀릴 것”이라고 말하고 “의료계와 협의해 병원경영지주회사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병원계의 인식제고에 주력해 나가겠다”며 MSO에 대한 병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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